개인간 돈거래 미등록 대부업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금전거래 기간
16년 ~23년 5월
상황
A(어머니)-B(A의친구)-C,D,E(B의친구)
A가 B에게 돈놀이를 한다며 이자를 높게 받을수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매달마다 6년이상 지급 받았습니다.
B가 친구 C,D,E에게 A와 이런 관계로 이자를 받고 있다며 C,D,E도 참여했습니다.
C,D,E도 B를 통해서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몇년동안 받았습니다.
23년 6월경 A가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B~E에게 고지한후 4명에게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소당한 A는 B~E에게 미등록 대부행위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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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를 업으로 했다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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