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보증보험이 무엇이며 가입대상과 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장되듯이 주택매매에 대해 주택보증보험이 있다고하는데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하고 건설사 문제로 시공이 안될때를 대비하여 이 보험이 보장되는것인지? 그리고 가입대상과 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