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무슨제도입니까? 그리고 보험이 얼마나 세입자를 보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사에게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보험적인 성격을 가진 상품입니다.
요즘같은시기엔 필수중에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을 말합니다. 쉽게 임차인 보증금보호를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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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이 만기에 보증금을 못받을때 보증보험에 신청해서 나가는제도인데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집이 있고 안들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가입이 되는집을 찾아서 전세계약을 해서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었다면 조건에 맞게 되어있으면 100%보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