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플랫폼 이용료 매입액 지연발행 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사업자 운영에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플랫폼 서비스 10월 이용료(매입액)의
신고 금액이 잘못되어서 (0원) 12월에 신규발행 (실제 10월 이용료만큼)하고
제쪽에 발생할 가산세도 플랫폼 부담으로 별도 입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10월분 부가세신고는 1월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아직 매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플랫폼쪽 매입 지연신규발행했는 것도 이용자(사업주) 가산세가 나오나요?
직접하려고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세무사님이 필요하긴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12월로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2기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