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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19.06.30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을 주어야 하나요?

대학교 앞에서 무한 리필 고기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손님들이 대부분인 상권 특성상 방학을 맞아 주말에만 파트 타임으로 도와줄 아르바이트 생을 구하는 광고를 게재했고, 한 학생을 면담 후에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난 토요일 밤 8시 부터 새벽 1시까지 첫 근무를 한 후에 다음날인 일요일에 통화로 근무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계속 근무 여부를 판단한 후에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고용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한 달 간 토, 일 요일에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고용주는 이 학생에게 하루치의 시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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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번거로운 상황이시겠네요

    결론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한시간 이라도 근로 시간만큼 시급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근로시작전에 작성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임은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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