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입니다.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영업이 힘든데 거기에 몸까지 안좋아져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시 근로 상황에 대해 안내 했으며, 괜찮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여 채용을 하였습니다.
첫날 하루 일하고, 다음날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로 일하기 힘들것 같다. 계좌번호를 주며 오늘 일한것 돈 입금해달라고 왔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번호 알려달라 하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하루 일했는데 왜 본인의 주민번호를 알려줘야 하냐며 세금 제한 금액으로 그냥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휴게시간 운운하며 벌금부과된다 하면서 협박까지..
근로휴게시간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중간에 쉬는 것을 싫어하여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작성하려고 했던 근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박을 한것이 너무 어이없어, 임금은 다 지불 할테니 하루 일한것에서 그 알바생이 실수하여 손해본 것(6000원)을 따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계속 신고한다고 협박을 할 경우 저도 알바생이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3.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주민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줘야 할까요?
첫 자영업이다 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에 대하여는 민사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무단퇴사로 손해본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하루 일하고 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있어 괜히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에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별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계속 신고한다고 협박을 할 경우 저도 알바생이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계속 요구하시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주민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줘야 할까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에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본 금액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해당 직원이 손해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계속 신고한다고 협박을 할 경우 저도 알바생이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민사소송까지는 권해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3.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주민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줘야 할까요?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지 못한다면, 근로소득신고 , 연말정산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에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2.계속 신고한다고 협박을 할 경우 저도 알바생이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 민사소송 금액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주민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줘야 할까요?
☞ 인건비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가 확실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세금신고가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에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생의 직접적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2.계속 신고한다고 협박을 할 경우 저도 알바생이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별도로 보아야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3.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주민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줘야 할까요?
개인간의 계좌이체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공제후 지급할 경우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아르바이트 직원분이 6,000원을 보내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3.주민번호를 주지 않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금은 반드시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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