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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푸들114
든든한푸들114
21.05.25

자영업자 입니다.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영업이 힘든데 거기에 몸까지 안좋아져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시 근로 상황에 대해 안내 했으며, 괜찮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여 채용을 하였습니다.

첫날 하루 일하고, 다음날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로 일하기 힘들것 같다. 계좌번호를 주며 오늘 일한것 돈 입금해달라고 왔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번호 알려달라 하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하루 일했는데 왜 본인의 주민번호를 알려줘야 하냐며 세금 제한 금액으로 그냥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휴게시간 운운하며 벌금부과된다 하면서 협박까지..

근로휴게시간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중간에 쉬는 것을 싫어하여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작성하려고 했던 근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박을 한것이 너무 어이없어, 임금은 다 지불 할테니 하루 일한것에서 그 알바생이 실수하여 손해본 것(6000원)을 따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계속 신고한다고 협박을 할 경우 저도 알바생이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3.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주민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줘야 할까요?

첫 자영업이다 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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