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전직장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2023 7월 17일 ~ 9월 21일 사대보험 넣고 고깃집에서 숯불 장치 알바를 했고
7월 17~9월1일 주5일 24.5~24시간 일했고
9월 4 ~21일 까지 주4일 2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대학생이여서 9월에 수업때문에 금요일 근무를 빼달라고 했었고 그거로 인해서
3주 가량 일 하다가 안되겠다고 월~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9월 24일 전화로 통보를 받아서 알겠다 하고 그만 뒀습니다.
2023 11월 23일 ~ 2024.05.31
주5일/월 6회 휴무(일요일 포함) 일 6시간 10분 근무 피트니스 시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 피보험 180일 해당 되는 경우인가요?
만약 전직장으로 고깃집이 포함이 된다면 전직장에 어떠한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도 아무런 정보가 확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모 기업에서 21년 10월말? 11월쯤부터 22년 1월 5일까지 피보험기간59일
교대제 근무 ,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아무 효용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