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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아친142
고마운호아친14223.10.29

상시유턴구역에서 이륜차 자동차 사고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상시유턴구역에서 사고가나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제가 자동차이고 상대가 오토바이입니다.

저는 상시유턴이었고 좌회전시유턴 이런게없는 상시유턴 구역이었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랑 유턴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딜레마존이어서 (오토바이)8:2(자동차) 로 과실이 나온다고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많이다쳐 대인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는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소견을 물어보니 최소 8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할거라고 말하더군요. 8:2면 제가 2의 과실을 가지고있을때 상대는 치료비는물론 2과실에대한 대인합의금도 받는건지 궁금해서 올리게되었습니다. 사고가난후

상대가 사고후에 자기가 잘못한것같다라며 자기 생활이 너무어려워서 그렇다고 대인부분에서 과실을 조금더 챙겨주실수있냐라고 물어보더라구요. 뭐때매 그러하냐 라고물어보니 개인사정사를 이야기하던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존속가족도 없다라고하였습니다. 병원에 물어보고 얘기를들어보고 알고보니정말 병원에 문병한명도 안올정도로

힘든여건에서 자란 청춘이더라구요..

8주진단을받고난후 상대운전자분이 일못한부분이나 이런부분을 2에과실로인해 처리를 해줄수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운전자인 저도 친구만나러 병원에가면서 문병도 몇번 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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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황색 신호 위반으로 직진 오토바이가 오히려 과실이 많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대물 담담에게 내가 과실을 양보해도 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보험 회사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과실만 양보할 뿐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큰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최종 합의금에서 그 치료비의 80%가 공제되고 합의금이 지급이 되다보니

    상대방은 후유 장해가 남는다 하더라도 과실 상계가 되고 치료비 공제까지하면 금액이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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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는 님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원칙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의 님과실인 20%만 보상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치료비도 보상을 못 받게 되어 이런경우에는 치료비만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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