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상속세 계산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버지(70) 상속유산: 주택재산 9억, 금융재산 5000만원
자녀는 저(아들)만 있고 어머니 살아 계십니다.
10년내 사전증여(저에게): 5000만원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계산 (아래와 같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체 공제액(어머니와 같이): 10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적용)

상속예정: (저에게): 주택재산 9억, (어머니에게): 금융재산 5000만원

상속총액: 9억 5000만원 + 사전증여액 5000만원 = 10억

=> 전체공제액 10억 - 상속유산 10억 = 0

혹시 계산에 착오가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계산기로 하니까 10년내 5000만원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10%를 부과하는 곳이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로 10억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5천만원x20%, 최소 2천만원은 공제)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상속재산 평가액들이 질문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말씀하신 산식 그대로 가셔도 되나, 그 외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있으시다거나, 상속재산평가액이 세무서에서 평가하기에 금액이 더 크다면 추가세액이 발생하실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