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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입사할 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회사원이 유명 유튜버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회사는 근로자를 경업금지 약정위반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근로계약서 상에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쟁사업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유튜버의 행위를 하였는데, 경업금지 위반으로 해고를 하고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업무가 유튜버로 사용수익하는 근로자의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유튜버가 되고 수익을 올린다고 하여 다른 징계 사유는 될 여지가 있으나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기자인 乙 등이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甲 회사의 퇴직자들과 함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매체인 “시사IN”을 발간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회사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행위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甲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甲 회사가 乙 등에 대한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면서 한 대기발령처분은 甲 회사의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乙 등이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매체를 발간한 행위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甲 회사로서는 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乙 등과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