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하려 할 때 한 품목 마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한 품목에 대한 금액 마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사고 싶은 걸 여러 가지 묶어 가지고 주문을 할 때 그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외 직구의 면세 개념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 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일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품 가격이란 물품 구매 가격과 수입국 까지의 모든 운송/보험료를 합친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관세 신고는 물품별로 해당하는 HS코드별 관세율이 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의류 10%, 자동차 8% 등)
따라서 동일 물품을 여러 개수로 구매하신 다면 해당 총 금액 기준으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물품은 해당하는 별도의 관세율에 의거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 납부 기준은 앞서 설명 드린 면세 기준액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수입시에는 200달러)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 물품 예상 관세 조회 시스템이 존재하며 참고로 사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점은 입항후가 원칙이며, 지정장치장 등 특정장소에 반입한뒤 30일 이내 진행하여야 됩니다.
즉, 수입신고나 목록통관(해외직구)는 반입하는 물품들을 기준으로 한번에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자분이 니트 3개를 구매하였다하더라도, 다른 날짜가 각각 한국에 들어온다면 각각 수입신고가 되는 것이고 한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번에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의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면세를 받으시려면 150불(미국 200불)이하로 구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해외직구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물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소비할때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소액물품면세,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가능)
물품을 여러가지 구매를하여 한묶음으로 포장되어 오는 경우 물품의 가격을 합쳐서 150달러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따로따로 물품이 구성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예정'이며 현재는 동일한 합산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에 있어 HS CODE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 HS CODE의 개념
HS CODE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하면, 품목이 동일한 HS CODE인 경우에는 신고금액을 하나로 묶어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 색깔만 다른 청바지, 색깔만 다른 재질이 동일한 텀블러 등
다만, 청바지, 텀블러등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청바지 및 텀블러의 HS CODE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주문한 금액대로 하지만, 세율이 달라서 세금금액이 각각 다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S CODE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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