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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소득 공제를 원하시는 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는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소득 공제를 받았을 때 추후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소득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해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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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은 동의 없이 월세 공제 가능하며 관리비는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별도로 구분이 안되어있다면 전부 월세 공제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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