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저출계좌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매달 10만원씩 3년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3년만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넣은 돈만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교육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이 완료 될시 적립금전액(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 가입 청년이 근로할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해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변동에 의한 중도지급 해지의 경우, 자격 해지된 시점까지 적립금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