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고 : 학원
피고: 강사
강사는 처음부터 해고예정수당, 부당해고수당, 연장수당을 노리고 입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접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니 안한다고함.
출근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등본이랑 통장사본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옴
셋째날 면접날 이런 내용은 계약에 없었다며 다른 사람 구하라고 함
이후부터 수업을 개판으로 함
아홉째날 의도적으로 수업시간에 30분 늦음. 관리자가 그만나오라고 함
수업을 개판으로 하고 결정적으로 늦었기 떄문에 들은 학생들은 전부다 환불요구 200만원 가량 환불해줌.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정수당, 부당해고수당,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진정을 냈음.
이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본인의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학원 측으로 보이는 바, 위의 경우 학원 측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지 3일 밖에 안되는 경우에 바로 해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되나, 위의 사정 (근로자가 올바른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음, 각종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제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3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해고 예고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일어 나는지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고, 기타 다른 증빙 등을 가지고 (주변인의 사실관계 진술서 등) 대응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측이 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수업에 늦은 것과 수업이 불성실해서 학생들이 환불을 한 것 등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수업에 늦은 사실과 학생들의 환불요구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및 수업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사정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이 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강사의 어떤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와 손해배상청구액이 얼마이며 그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사가 수업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강의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취소하고 환불받은 것이고, 또 이로인해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강사가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 및 강의력 부족이라는 점과 학생들의 환불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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