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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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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고 : 학원

피고: 강사

강사는 처음부터 해고예정수당, 부당해고수당, 연장수당을 노리고 입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접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니 안한다고함.

출근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등본이랑 통장사본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옴

셋째날 면접날 이런 내용은 계약에 없었다며 다른 사람 구하라고 함

이후부터 수업을 개판으로 함

아홉째날 의도적으로 수업시간에 30분 늦음. 관리자가 그만나오라고 함

수업을 개판으로 하고 결정적으로 늦었기 떄문에 들은 학생들은 전부다 환불요구 200만원 가량 환불해줌.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정수당, 부당해고수당,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진정을 냈음.

이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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