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네이버 스토어를 관리하는 네이버를 통해 상황을 알리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판매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가품판매행위에 대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가품판매애행위는 범죄가 되기도 하므로 경찰에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