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는 반품상품또는 전시된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로 올려놨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중고물품이였고 판매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품은 필요없고 법적으로 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