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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제비151
시뻘건제비15123.04.14

법인의 2개 지점 중 1개지점 폐업시 폐업지점에 근무하든 직원이 본점으로 전입한 경우 지점에서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법인이 운영하던 2개 정점 중 1개 지점을 폐업하고 동 지점에 근무하든 상용근로지들은 모두 본점으로 전입해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점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 관련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본점에서 익년 3월 10일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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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점의 경우도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시 부가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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