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정리할려고합니다 원상복구는어디까지?

7년을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때문에 정리를 할려고합니다 주인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는데 얼핏 듣기로 얼마 이상가게운영 했을시 원상복구없이 나갈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역시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 가게운영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별다른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