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 당시 이전 사장님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장님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양수 계약에서 이전 사장님의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양수인(현재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이전 사장님의 인테리어 시설이 건물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본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지며, 이전 사장님이 남긴 인테리어 시설은 원상복구 없이 그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임대인과 다툼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