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상복구 관련 질문 입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고기집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2년만에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더니 상가를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전 임차인의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임차해서 운영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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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상을 제외한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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