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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종소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임대주택 필요경비 60% 빼는것도 감가상각의제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의제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된 비용이나 감가비가 아닌, 분리과세 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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