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상회하는 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