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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나중에 가해차량을 찾아서 그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해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볼때 뺑소니관련 합의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직접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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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개 직접 당사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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