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나중에 가해차량을 찾아서 그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해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볼때 뺑소니관련 합의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직접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개 직접 당사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