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0%인 가해자가 대인 접수 후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이 큰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하는 경우 일부 합의금이 지급이 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무과실일때 산출되는 금액에서 80%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 치료비 중 80%를 공제한 금액이 작더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