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접촉사고 가해자 합의금 지급 관련?
자동차 접속사고 과실비율 8:2가해자가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완료, 이후에 보험사에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보험사가 지급해줘야하나요?
이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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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0%인 가해자가 대인 접수 후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이 큰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하는 경우 일부 합의금이 지급이 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무과실일때 산출되는 금액에서 80%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 치료비 중 80%를 공제한 금액이 작더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에 보험사에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보험사가 지급해줘야하나요?
: 이는 보험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비록 가해자로 과실은 많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게 되니,
합의를 안할 경우 발생할 치료비와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0%정도면 치료비까지만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문제는 치료비만 지급하게 될 경우 사건 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 병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 향후치료비로 지급될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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