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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참밀드리168
까칠한참밀드리16824.04.22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존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8개월 정도 연장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을 경우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금 대출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계약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임대인과 합의 후에

계약기간 연장사항을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본 계약시 확정일자를 원본이 아닌 사본에 받아 놨습니다.

1. 원본에 계약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아니면 원본과 확정일자날인된 사본에 특약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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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은 없지만 은행 대출연장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받았다해도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보통 은행제출이나 주문센터 방문 확정일자 부여시 원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원본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2.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 변경없이 8개월 연장을 하려고 하신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본이라도 한번 찍은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하니 다시 받을 필요없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본이라도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고, 은행에서 말하는 계약서는 “전세자금 대출 연장 계약서”일 것이므로 서류를 갖추고 은행에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규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써야하지만 이 경우도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 기존 계약서 활용)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대출은행에 확인)

    2. 대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연장 계약서류 작성

    3. 은행에서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자 여부 확인

    4.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갱신여부 확인

    5. 전세자금 대출 연장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협조를 받으시고, 계약해지 일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3개월전 통지로 원만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일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는 다시받지않으셔도 됩니다.

    2. 모두 기재해놓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