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존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8개월 정도 연장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을 경우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금 대출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계약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임대인과 합의 후에
계약기간 연장사항을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본 계약시 확정일자를 원본이 아닌 사본에 받아 놨습니다.
1. 원본에 계약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아니면 원본과 확정일자날인된 사본에 특약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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