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대부료(국토교통부소관)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와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구요
이 납부고지서가 법적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에 전화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