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대부료(국토교통부소관)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와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구요
이 납부고지서가 법적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에 전화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납부고지서가 법적증빙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본래 세금고지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은 별도로 있으므로, 납부고지서와 동일시할 수 는 없습니다. 보통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홈택스에
미확인시, 메일주소 통지여부 및 해당 기관에 발행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본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고지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