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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애벌래299
대찬애벌래29923.10.04

납부고지서가 세금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나요?

국유재산대부료(국토교통부소관)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와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구요

이 납부고지서가 법적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에 전화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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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납부고지서가 법적증빙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본래 세금고지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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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은 별도로 있으므로, 납부고지서와 동일시할 수 는 없습니다. 보통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홈택스에

    미확인시, 메일주소 통지여부 및 해당 기관에 발행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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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본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고지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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