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에서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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