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상속인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 개시전 10년이내 사전증여를 받았을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항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추정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한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문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3의2-0…1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①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 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하 “후순위상속인”이라 한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선순위 상속인에게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상속인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1.05.2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1.05.20. 신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