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는데 세금이 부과 되나요?

튼튼****
2020. 08. 23. 17:46

재산문제로 인해 상속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공동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사람들이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포기신청후 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세금을 낼 명분은 없는거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포기 관련, 내용으로 보아서 일단은 포기 신청 하셨고 처리까지 되셨다면

상속포기한 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금을 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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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 한사람은 상속세 부담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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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해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상증, 징세46101-1632 , 2000.11.22)

      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으면 내게될 상속세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존재, 상속인의 수에 따라 상속세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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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당연히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 또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한하여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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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상속포기 전 사전증여재산이 있다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포기 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시 관련한 채무 역시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2020. 08. 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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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상속인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 개시전 10년이내 사전증여를 받았을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항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추정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한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문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3의2-0…1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①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 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하 “후순위상속인”이라 한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선순위 상속인에게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상속인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1.05.2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1.05.20. 신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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