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규위반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주 전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범하여 집으로 발부되어 온 범칙금 스티커를 잊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오던 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거의 없어서 잊고 지내던 가운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즉결심판'에 응하거나 150%의 금액을 범칙금으로 납부하라는 안내와 함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요.
만일, 범칙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4만원의 신호위반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으로 진행하게 되고, 아무런 이의없이 지내시면 확정되어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미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당해 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위와 같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기간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미납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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