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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나비104
심각한나비10424.02.20

벌금형 관련하여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항소기각으로 1심 벌금형이 확정되어서 벌금고지서? 명령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판 끝난지 거의 한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날아오네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납벌과금 때는 정상적으로 문자도 오고 고지서도 왔었는데.

제가 따로 검찰청 같은데 연락해서 문의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령서 날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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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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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납 통지서 이후에 다른 걸 받지 못했다면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실 수 있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 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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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 형 집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벌금형에 대한 집행 통지가 있는 경우에 납부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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