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입헌군주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입헌군주제'는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로, 절대군주제·전제군주제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입헌군주제는 중세 봉건제도와 절대왕정 이후 시민계급이 대두하면서 막강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투쟁이 전개되면서 출현한 것으로, 왕권과 의회라는 두 국가기관 간 병존·타협의 형태로 등장한 것이다.
입헌군주제는 시민계급 성장과 사회계약설 등의 영향으로 절대군주를 타도하고 권력분립의 근대국가를 형성한 17세기 영국에서 가장 먼저 확립되었다. 이는 군주는 존재하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군주는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사실상의 모든 정치는 입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