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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군함조78
냉엄한군함조7824.01.14

미성년자 자녀(8세)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1. 아이이름 적립식 펀드 통장에 새뱃돈이나 용돈 등 7년정도 입금함


2. 아이 펀드 통장에서 출금하여 아이적금을 들거나 생활비로 일부 사용 함.


3. 현재 아이 이름으로 된 청약 통장을 조부모가 매달 5만원씩 입금 중 임


4. 아이 펀드 통장에 2천만원 가량 금액이 되어 현재 증여신청 하려고 함.


[궁금한점] 세금부과 관련


1. 증여 후 아이 펀드 통장이나 청약 통장에 입금 기록이 있으면 과세 증여가 되는지? (세금부과여부)


2. 아이 펀드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이체한 기록이 문제가 되는지..


3. 아이 펀드 통장에서 출금하여 엄마 명의 적금 통장을 만든 후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4. 증여를 해야할 경우 지난 7년 동안의 건건을 다 신고해야 하는지..


5. 아이 펀드 통장에서 한번에 2천만원을 부모 통장이나 아이 주식계좌로 옮긴 뒤 증여 해도 지난 7년의 기록이 문제 되지 않는지


6. 저의경우는 어떻게하면 절세하면서 증여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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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4.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5~6. 자녀의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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