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세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자녀 명의의 입출금통장을 만들어놨고 현재 용돈 등으로 현금입금, 계좌입금하여 570만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자녀 명의 예금 500만원을 들어놔서 곧 만기 직전에있습니다. (입출금70,예금500)
이 돈을 묶어두기보단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참고로 통장에 있는 금액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제 머릿속 현재 생각
1. 예금통장 만기 시 500만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 후
2.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후 다시 500만원을 증권계좌로 송금
3. 송금 날짜로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
4. 신고 완료 후 주식 매매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녀의 입출금통장에 아동수당이나 용돈이 들어오거나 할때마다 입금 해주려하는데 이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나중에 일정액수를 정해놓고 모아서 '기한 후 신고'를 해도 되는지.. 한번에 신고를 한다면 증여 날짜를 각각 따로 잡아야하는건지요..아니면 최종 증여날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 자녀 게좌로
다른 자금을 입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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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한 금액이 2천만원이 될 때 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초과시점부터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