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녀 명의의 입출금통장을 만들어놨고 현재 용돈 등으로 현금입금, 계좌입금하여 570만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자녀 명의 예금 500만원을 들어놔서 곧 만기 직전에있습니다. (입출금70,예금500)
이 돈을 묶어두기보단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참고로 통장에 있는 금액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제 머릿속 현재 생각
1. 예금통장 만기 시 500만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 후
2.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후 다시 500만원을 증권계좌로 송금
3. 송금 날짜로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
4. 신고 완료 후 주식 매매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녀의 입출금통장에 아동수당이나 용돈이 들어오거나 할때마다 입금 해주려하는데 이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나중에 일정액수를 정해놓고 모아서 '기한 후 신고'를 해도 되는지.. 한번에 신고를 한다면 증여 날짜를 각각 따로 잡아야하는건지요..아니면 최종 증여날로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