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음악 목록입니다
저작권이 없는 음악목록
특히 CCM 쪽 음악목록이 알고 싶습니다
제목/작곡,작사자 이런 식으로 정리된 음악목록을 알고 싶네요
정리된 사이트나 없다면 저작권이 없을 수 있는 기준이라도 알 고 싶습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 즉,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법률 10807호)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 6. 28.), 기획재정부, 107면].
※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
저작자 사망으로 저작인격권의 소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본문).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단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물의 창작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소유권이나 다른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만 일정기간 보호한 이유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4쪽).
창작된 저작물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창작물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 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조 참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본문).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단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음악저작물 음반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49쪽 참고).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의 <저작권보호 개관-저작권 위탁관리>를 참고하세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의 변경 전 저작물의 보호기간
Q.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A.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2013. 7. 1.)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50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합니다(「저작권법」 제49조).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Cl/listWrtSound.do?menuNo=200020
국내 저작권 만료 및 프리뮤직을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의 저작권 걱정없는 프리뮤직을 검색할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CCM음악의 저작권을 여쭤보셨는데.. CCM 음악만 따로 저작권없이 관리하는 사이트는 아직 없는것 같아요
네, 저작권이라것은 모든 음악을 구성하고 연주할때 창작자의 권리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요 :)
그러므로, 저작권이 없은 음악이란, 스스로 저작권을 창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악보 등을 화성(The Harmonious Sound)로 작곡하고, 스스로 기타(The Guitar)나 피아노(The Piano)로 연주하면 본인만의 저작권음악이 탄생하고, 기존의 저작권 등록이 안된 목록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