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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0.08

부모님께서 넣어주시던 보험과 납입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래 부모님께서 넣어주시던 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건강이 나빠서 들어두신것으로

현재는 제가 납입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 보험들은 전부다 계약자가 아버님이고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재 집안 상황이 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보험비 납입자가 갑자기 보험비를 내지 못하게 되고 시기상 납입해야할 날짜가 지나게될 경우에는

보험이 즉각 해지가 되나요. 아니면 납입자를 변경하고 미납된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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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입니다.

    변경에 상관없이 2회분의 보험료가 미납될경우에는 실효처리가 되며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안내를 하고 해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지중인 보험이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면 해지가 되지 않도록 납입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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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의 경우 2달 동안 미납을 하시면 보험 계약이 실효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보험이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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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이 기회에 계약자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계약자 변경의 경우 기존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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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님의 이름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시고, 계좌 변경도 하시고,님께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자동 이체 계좌 변경만 님의 계좌로 하셔도 되고요. 보험료 두달 연체되면 실효가 되고 보장을 못받습니다. 변경 하신김에 계약자와 수익자도 확실히 변경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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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은 2달간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상태로 변경됩니다.


    예를들어 10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11, 12월을 납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1.1일자로 실효가 되게 됩니다.


    실효상태에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을 정상상태로 만드는것을 부활이라고하며

    부활은 실효일로 3년이내가능합니다.

    부활시 밀린보험료와 연체이자, 고지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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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30곳의 생명,손해보험사를

    비교 분석, 맞춤 설계, 청구 도움을 드리는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

    보험납입기간을 일정기간 넘어가게되면

    보험이 실효 된다라고도 표현을합니다.

    한마디로 효력을 잃은상태이죠. 대략 2개월정도 여유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해지상태는 아닙니다.

    보험 부활 역시 가능은하지만, 다시 가입을 하는 조건처럼 심사가 들어 갈 수 있으니

    이왕이면 보험료납부는 안밀리는게 최선입니다.

    ----------------------------------------

    😎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정보를 통해 확인하시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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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계약은 2달 연속 미납입시 실효가 되며, 이후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된 이후에는 부활청약을 통해 계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미유지시 추후 부활을 통해 계약 효력을 살릴 수 있으며, 자동이체 등록을 질문자님(피보험자)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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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납입자)를 변경되는것에 영향을 주지않기때문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셔야되시고

    미납이 3개월째 되는 날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실효(해지)가됩니다.

    그리고 실효된날로부터 3년이내 보험을 다시살릴수있구요.

    살릴때는 미납일로부터 납부하지못한 보험료를 완납을 해야지만 부활을 할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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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하루가 지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다만 실효과 해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실효과 된 보험상품은 보장은 받지 못하지만 만약 부활을 하시려면 미납금을 전부

    납부해야 부활이 가능하구요.

    유예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선 고객이 부활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휴먼상품으로 바뀌면서 부활이안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보험료를 낼 여건이 되신다면 보험료 납부인을 바꾸면 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음성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보험사마다

    직접 보험사에 내방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버님 신분증을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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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기위해서는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2회이상납입하지않을경우 보험계약의실효상태가됩니다

    보험계약실효상태에서는 계속유지하기위해서는 보험계약을부활 을 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보험료를 1회이상연체하시지 마시고 보험료를 납입하셔야합니다

    답변이유효하셧으면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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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을 두달동안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을 할수는 있지만 미납요금과 이자를 한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활가능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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