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건 접수가된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이런문자를 상대방에게 받았습니다 아무리찾아봐도 다른사람의 임시접수문자랑달라서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꼭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신고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진정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물론 접수문자 내용은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