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규명 사건 처리방안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검찰에서 하는 방식과 같이,
수사 초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과 용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하지 않고,
데이터를 살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일까요?
결재 라인과 최종 confirm된 시간과 이에 연관된 사람과 투기 의혹 시점 및 이와 연관된 차명인들을 먼저 발본해놓고,
증거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경 분리에 의해 수사 방식이 바뀌는 것인가요?
효율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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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으로 보여집니다. 즉각적인 수사와 대대적인 대조 조사 등을 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증거를 인멸하고 기타 관련 책임자 들에게 시간을 허여 하는 것으로 해석될 비판의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수사방식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없이 위 내용만으로도 수사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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