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목살을 먹지 말라는 것은 속설에 불과합니다. 돼지에게 항생제를 놓는 경우 온몸으로 퍼지지 목에 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축산물은 출하 전에 항새제 잔류 허용 기준을 넘지 않도록 엄격히 검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금지 명령과 함께 해당 농가는 처벌을 받습니다. 돼지에게 항생제 주사할 때 주로 목에다 놓기 때문에 그런 속설이 나온 것입니다.
돼지고기 목살이나 뒷다리살을 항생제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말은 과장된 소문에 가깝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출하 전 항생제 잔류검사를 거쳐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됩니다. 실제로 목살과 뒷다리살은 기름기, 식감 차이 때문에 선호도가 갈릴뿐, 안전성 문제로 안 먹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