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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강아지121
완강한강아지12122.10.18

모르는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각 택배사에 입력해서 택배알람등으로 피해를 보는경우..

제목그대로 모르는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각 택배사에 입력해서 그사람 택배알람과 제 택배알람 문자가 뒤섞여서 1년 가까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택배사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정정을 요구했지만 자기들이 할수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문자온 택배기사님께 요청해 전화번호 정정해달라는 메세지를 전달부탁하였지만 여전히 계속 알람문자가 오고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그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서 담당경찰관이 정해졌으나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변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소지를 알고있어서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전화번호 정정요청을 전달부탁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는것으로 보아 단순 전화번호 오입력이 아닌 택배 알람문자를 받기싫은 의도적인 도용으로 생각이들어 너무나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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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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