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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귀뚜라미247
단단한귀뚜라미24721.11.23

택배 배송중/완료 문자 잘못왔는데 상대방 주소로 우편 보내도 되나요?

두달 전부터 배송완료 문자, 카톡이 수시로 오는데 주문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은 택배 오는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게 문자가 잘못오는 이유를 생각해봤을때

1. 주문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2. 택배배송 업체에서 잘못 입력했다.

그런데 전화를 통해 알아낸 사실로 2번은 불가능하고 1번이 남게 됩니다.

//

1. 주문자는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그런데 여기에 반박할 증거가 존재합니다. 잘못 입력한게 아닌 고의로 입력한 것 같습니다.

택배 배송중, 배송완료 문자(카톡)이

SSG, CJ대한통운, 현대Mall, 우체국, 동네 슈퍼(검색해서 알아냄) 등 에서 옵니다.

한군데가 아닌 여러군데에 온다는 것은 일부러 다른사람의 번호를 기입함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문자, 카톡 하루에 적게는 한번 많게는 2-5번 오는 정도인데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까요? 하겠지만 예, 짜증나고 화납니다. 직업 특성상 휴대폰을 자주 확인해야 하고, 그렇다고 카톡 알람 서비스를 차단할 경우 제 택배문자를 못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꼭 바꿔야 이 상황을 피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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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입니다.

'택배 전화번호 고의로 잘못 입력한 주문자 주소로 우편 보내도 되는가?' 입니다.

제가 우체국 카톡을 통해 주문자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도로명 뿐 아니라 동, 호수까지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까지는 우체국 카톡을 보고 알았고, 배송조회 및 상세보기를 통해 동, 호수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주문자 주소로 '전화번호 똑바로 기입하세요'라는 우편을 보냈을때 관련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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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택배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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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 관련하여, 주문자 주소로 '전화번호 똑바로 기입하세요'라는 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위법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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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우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편 이외에 다른 수단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그 내용이나 방법상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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