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안갚고 잠수탔는데 어쩌나요??

500정도 빌려주고 한달에 몇십씩 보내다가 백만원 좀 넘게 받은 상태인데 잠수 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송금받은 내역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것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돈을 빌린다 하면 갚을 때 당시의 문자 파일이나 녹취본,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그것 중 하나라도 갖고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안 빌린다면 경찰에 소송 걸어서 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할수 있으나

    빌려줄때 차용증은 작성하셨나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시켜주고 받은것만으로 부족함이 있고

    이체할때 메모란이라도 빌려준다고 명시하는게 중요하죠.

    일단 증명은 나중에라도 차차 하더라도

    내용증명이라도 작성해서 당사자집으로 발송하세요.

    이것이 증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은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먼저, 잠수 탄 사람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송금 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해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도움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최선입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안받는 경우, 이는 명백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러나 돈을 안주면

    받기는 힘들어요 민사로 소송을 하려면 집주소도 알아야되구요 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못 받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 송금할내력만 있으면 재판을 해서 받을수밖에없어요~ 민사재판으로 받아되는데 좀오랜 시간이 소유됩니다 참수탄 사람을 찾아서 받아보는게 빠를수록있어요~~

  • 전형적인 사기 행각으로 보여 집니다. 대부분 돈을 빌리고 조금씩 갚다가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돈을 벌써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잡는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기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안되죠.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통장 압류를 시키셔야 합니다.

  • 원금 500만 원 중 일부(백만원+)만 상환받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나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또는 고소(형사) 진행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 채권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고의로 연락을 끊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변제 회피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그래도 해결 안 뎌면 법룰구조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송금 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신고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처음부터 갚을 의사유무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니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잠수를 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고의적으로 잠적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르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