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고 잠수를 탄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년 전에 지불이행각서까지 쓰고 갚지 않고 그 뒤로도 돈을 빌려갔습니다.
자기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나 atm기현금인출서비스를 통해 더 빌려 갔는데 잠수를 타고 연락도 안되는데 민사 형사 고소를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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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형사고소(사기죄)를 개별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하더라도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은 후 본인 스스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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