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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휴대폰번호를 알고있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서 사실조회로 상대방인적사항 파악하고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계좌번호가 있으면 채무자의 신상은 특정(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결국엔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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