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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나콘다7
고결한아나콘다724.03.07

돈 빌려가고 잠수 타버린 지인한테 어떻게 빌린 돈 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쯤 100만원 가량 빌려가고 갚을 기한까지 말해놓고 그 기간이 되기도 전에 전화번호, 카톡, 디스코드, 게임등 모든 연락망을 차단하고 잠수 타버렸습니다.. 빌려준 당시 카톡이나 계좌를 스샷해서 저장은 해놨는데 주소나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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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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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휴대폰번호를 알고있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서 사실조회로 상대방인적사항 파악하고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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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계좌번호가 있으면 채무자의 신상은 특정(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결국엔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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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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