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2인1조 사다리 작업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에 있는 2인1조 작업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외부작업 전주 작업은 2인조1조 ㆍ버켓 작업은
알고 있으나 고객댁내 작업은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 의자를 밣고 잠깐 올라서서 작업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도 안전수칙 미준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안전 조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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