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산에 분양아파트 15.11월 입주후 얼마 못살고 16.8월 전세를 주고 대구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재 동일인이 2+2+2전세로 살고있어요.
21년2월 대구 집을 매수하여 살고있어 세금문제로 올 8월 서산집을 매도할려고 생각하여 세입자에게 말했는데 갑자기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살겠다고합니다.
우리는 그때 부동산 문의결과 해당사항이 아니라 2년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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