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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2.24

전세 계약 연장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에 6년 정도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주인과 2년전 계약 갱신했고 오는 2월 계약만료입니다. 근데 작년 1월경에 집이 매매가 되서 주인이 바뀌었고

새주인이 당시에는 그냥 살아도 되는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얼마전 연락이와서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계약 만료되면 집을 비워달라하네요.

이경우 2년연장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집을 비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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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중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임대인 주인의 자가거주를 거절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계속 살아도 된다는 내용을 입증 할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입증이 안된다면 계약종료 시점에 이사가셔야 할듯 합니다.


    임대인은 정상적인 6개월~2개월사이 통보했으며 실거주기에 갱신청구권 사용도 힘든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잘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새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이유로 선생님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