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년 9월 아파트
매입 후 거주한적 없이 현재까지도
전세만 내 놓은 상황입니다.
20년도 10월 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22년도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5%만 올리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과세혜택가능한가요??
2. 24년도 10월 신규 세입자와 2년 전세 계약 후 현재 아파트 매도하려합니다.
매수하시는분이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시는건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매도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또한 새 매수인한테 계약갱신청구가 승계되나요?
부동산에서 세입자한테 임대차종료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매도가 안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3. 세입자는 나가지 않겠다고 앞으로 집 보여주지 않겠다한데 정당한행위인지?
임차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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