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법인카드 결제한걸 세액공제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 미팅으로 식대를 간이과세자(법인카드) 결제하여 이내용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확인해보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입니다. 2023년 07월 01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으로 표기되어 세액공제를받는거같은데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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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였던 거래처가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로, 어느 기간에 매입했든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판매처가 23.06까지는 일반과세자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매입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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