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질문이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공급가액만 있어야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나눠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눌 필요 없고 총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총액의 0.5%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작성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