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을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해서 배송을 붙이고 했는데 구매자 분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아래부분이 터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쓸때는 터치가 되는데 대체 이런 진상짓은 학생이여서 신고 하면 역신고 당할줄알고 그냥 신고 안하고 가격조정10만원정도 깎아줬는데 알겠다고 하더라고 하 이런 사기기법은 처음이여서 대처을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 당시부터 기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가 말도 안되는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법률분쟁으로 진행하여 위 증거자료로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이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지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